현대케피코지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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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피코 지회 가입으로
2003년 9월 19일 제정
2004년 1월 12일 개정
2008년 7월 22일 개정
2010년 8월 30일 개정
2014년 10월 30일 개정
2017년 12월 6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이유)
전국금속노동조합(아래 조합) 규약 제44조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지회를 바르게 굴리고 조직을 튼튼히 만들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을 옳고 빠르게 해내기 위해 규칙으로 고쳐 만드는 이유가 있다.
제2조 (이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이다.
제3조 (장소)
지회소재지는 경기도 군포시 현대케피코 사업장에 둔다.
제4조 (사업)
조합 지부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밝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사항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 지회 관계를 통한 활동력 조직력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 특수사정을 반영한 활동
제5조 (운영)
규약 규정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회규칙(또는 세칙)을 만들고 (제정) 고칠 수 (개정)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 (범위와 구성)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현대케피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7조 (가입․ 탈퇴ㆍ자격상실)
규약 규정에 따라 조합 전결처리에 따른다.
1. 회사에 들어오면 자동가입하며 지회장은 사실을 바로 지부에 알린다.
2. 조합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이 정한 신청서를 지회에 내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허락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3. 해고확정 또는 퇴직때는 본인의 뜻을 존중하여 규약,규정에 따른다.
4. 제명결의 확정시, 사망했을 때 바로 자격을 잃는다.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징계 재심요청을 한 경우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제8조 (지도위원과 고문)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지회 조합원은 규약 제 11조가 정한 권리를 지회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규약 규정 규칙에 따르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권리는
1. 동등하게 발언하고 결의하고 선거하고 출마할 수 있는 권리
2.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알 권리
3. 균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
4. 조합 결정과 업무진행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유인물 공고문에 이름을 밝히고 배포 게시할 권리
6. 처분에 대한 재심을 구할 권리
7.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대의원에 대해 불신임할 권리
제10조 (의무)
의무는
1. 강령 규약 규정 규칙을 지켜야할 의무
2. 지회 여러 가지 회의나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지부 지회 결정 사항을 지킬 의무
4. 규약이 정한 조합비 납부 의무
5.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의한 부과금 납부 의무
6. 노. 사 합의 한 단체협약 협정을 지킬 의무
7. 조합 활동과 조직규율 명예를 준수할 의무
제11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공식기구 결정사항을 지켜 일하다가 신분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조합과는 별도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세부사항은 지회신분보장 세칙에 따른다.
제12조 (생계대책)
조합 활동으로 구속 해고 불행한 사태가 생겼을 때 지회는 소송비용과 생계를 책임진다.
사태가 일어난 뒤부터 예산편성해서 원직 복직 때까지 기혼 월 평균급 미혼 월 통상급을 준다.
세부사항은 지회신분보장 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기구와 회의
제13조 (기구)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제도개선위원회
7. 주택건립추진위원회
8. 정치위원회
9. 선거관리위원회
10. 고용안정위원회
11. 미래전략위원회 (2017.12.6 개정)
12. 규약 규정 규칙이 정한 여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14조 (구성과 모음)
1. 총회는 지회 최고 의결기관이다.
지회 조합원 모두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개최 한다.
2. 총회(또는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연다.
지회 대의원이나 지회 조합원 1/3이상 회의에 부칠 사항을 밝힌 요청서를 냈을 때 지회장은 7일 안에 연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열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나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자가 된다.
4. 2항에따라 지회장이 7일안에 총회를 열지않으면 위원장 허락을얻은 지부장이 총회 열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5. 지회장 선출 및 제16조(의결사항) 3항을 제외한 총회(또는 임시총회)는 선거구(소속대)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 (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임원 선출과 불신임에 대한 사항
2. 조합 지부에서 위임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대한 사항
3. 지회 단체협약에 대한 사항 ( 지회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반드시 총회에서 가결한다.)
4. 지회 분할 합병에 대한 사항. ( 지부 운영위원회 허락을 얻어야 한다. )
5.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부친 사항이나 제14조 2항에 따라 부쳐진 사항
6. 지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운영위원회 선출과 상무집행위원 인준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7조 (구성과 모음)
1. 지회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 의결기관이다.
구성은 지부 대의원(지회장 아닌 임원 상무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힌 대의원으로 한다.
대의원 선출은 적어도 해마다 10월에 여는 정기대의원회의 5일전에는 뽑는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한 때 연다.
다음 같이 회의 요청이 있는 때 지회장은 회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연다.
1)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1/3이상 회의에 부칠 사항을 밝힌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3) 지회장이 규칙 기간 안에 대의원회의를 열지 않을 때는 위원장 허락 아래 지부장이 회의 열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8조 (공고)
지회 대의원회의(또는 임시대의원회의) 공고는 회의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와 부칠 사항을 밝히고 공고한다.
공고사항을 바꾸고자 할 때는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긴급할 때는 24시간 전에 회의를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 (선출)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25명 단위로 1명씩 뽑되 13명이 넘는 곳에는 1명 더 둔다. 단, 대의원이 1명인 소속대에서 1조/2조 교대조가 운영되는 소속대는 조합원편성을 조정하여 대의원1명을 더 둘 수 있다.
2.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3.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 지회임원과 상무집행위원 조합원은 지부대의원이 될 수 있다. )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단,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는 해당기간동안 공석을 두고 재적성원 제외한다.
5. 기타 지부(지회) 대의원 뽑는 일은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선거관리세칙 13조 소속대 선거구에 관한사항 )
6. 선출된 대의원 중 대의원 대표(기술직, 사무 연구직)를 둘 수 있다.(2017.12.6 개정)
제21조 (대의원회의 기능)
다음과 같다. ( 조합 지부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선출에 대한 사항
2. 지회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대한 사항
4. 지회 분할과 합병 건의에 대한 사항
5. 지회 특별부과금 결정에 대한 사항
6. 지회 기금과 자산 관리 처분에 대한 사항
7. 조합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대한 사항
9. 노동쟁의 발생에 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부칠 의안 채택에 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2조 (구성과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총회(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차기 운영위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회의)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이나 운영위원 1/3이상 요구할 때 한다.
제24조 (기능)
다음을 심의 결정한다.
( 조합 지부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1. 총회 (대의원회의)에서 받은 일
2. 상무집행위원회에 부칠 안건 준비와 채택
3.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대한 사항
4. 조합원 징계에 대한 재심 요구권
5. 지회 규칙과 각종 세칙 해석에 대한 사항
6. 지회장 유고 때 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사항
7. 지회 특별기금 부과에 대한 사항
8.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5조 (구성과 모음)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를 뺀 운영위원과 지회장이 추천하고 총회(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 실 부 차장으로 한다.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무집행위원 1/3이상 요구하면 지회장이 연다.
제26조 (기능)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대의원회의)에 부칠 회의(안) 준비와 채택에 대한 일
2. 운영위원회에서 부친 안건
3. 각종 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4.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고 고치는 일
5. 조합원 표창
6. 징계에 관한 상정 안 수립
7. 예산 목을 바꿔 쓰는 걸 허락하는 일
8. 예비비 사용 허락
9. 노사협의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선출에 대한 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7조 (회의 성립과 결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특별결의)
1. 규칙 제정이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는다.
2. 지회 합병 분할에 대한 사항은 재적인원 반이 넘게 참석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따라 2/3이상 찬성하면 결의하고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는다.
3. 임원 불신임은 재적 과반수 참석에 2/3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제29조 (회의진행)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한다.
지회장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제30조 (임원)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 부지회장(2017.12.6 개정)
3. 부지회장 약간 명(2017.12.6 개정)
4. 사무장
5. 감사 2명
제31조 (임무)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모든 공문서 증명서에 서명, 날인한다.
3) 지회 각종 회의를 열고 의장을 한다.
4) 지회 재정을 총괄 집행한다.
5) 지회 각 실 부 차장 임명제청 할 수 있다.
6) 각종 출판물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2017.12.6 개정)
지회장을 보좌한다.
지회장 유고 때 지회장 임무를 대신 한다.
3. 부지회장(2017.12.6 개정)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 때 지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4. 사무장
1) 지회장 지시를 받아 지회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 자료를 만드는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5. 감사
1) 지회 재산과 조합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조합원(대의원) 1/3이상 감사요청을 할 때는 지체 없이해야 한다.
제32조 (임원선출과 불신임)
1. 지회 임원선출과 불신임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2. 임원이 조합 강령, 규약, 지부 규정 지회 규칙을 어길 때는 불신임 절차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직위해제와 같은 탄핵을 할 수 있다.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4. 부지회장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조합원 투표로 선출한다.(2017.12.6 개정)
제33조 (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 임원 전원 유고 때 그 잔여임기가 6개월이면 빨리 다시 뽑는다. 그때까지 직무대행은 운영위원회에서 뽑는다.
2. 다시 뽑은 임원 임기는 앞선 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유고임원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 보선하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한다.
제34조 (임기)
1. 2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 보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6개월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원 사임 퇴사 사망으로 남은 임기가 6개월이면 보궐선거를 한다.
제35조 (전임 복무)
노동조합 전임은 조합 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제 6 장 부 서
제36조 (실 부)
다음과 같다.
각 실 부는 실 부장 1명을 두고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둔다.
1. 정 책 실
2. 복 지 실 (2017.12.6 개정)
3. 조직 쟁의부
4. 교육 선전부
5. 조사 통계부
6. 산업안전보건부
7. 후생 복지부
8. 문화 체육부
9. 여 성 부
10. 기획 연구부
11. 편 집 부
12. 시민사회연대부 (2017.12.6 개정)
제37조 (사업)
1. 정 책 실 : 조사 통계부와 기획 연구부를 지휘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
2. 복 지 실 : 노동안전보건부와 후생복지부를 지휘하고 조합원 복지 실무를 담당하여 쾌적한 일터가 되도록 하는 일과 사무장의 예산 집행 관리를 지원하는 일 (2017.12.6 개정)
3. 조직쟁의부 : 조합원 가입 규율 쟁의에 대한 일
4. 교육선전부 : 조합원 교육 소식을 안팎에 알리고 신문 편집 연대활동과 같은 다른 곳과 관계하는 일
5. 조사통계부 :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통계, 사무 모든 것
6. 산업안전보건부 : 조합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일
7. 후생복지부 : 조합원 복지와 후생에 대한 일
8. 문화체육부 : 노동문화 보급과 여러 가지 문화 동아리 활성에 대한 일
9. 여 성 부 : 여성 조합원 자질을 높이는 일과 권익을 지켜내는 일
10. 기획연구부 : 단체 협약 규약 규정 규칙 제도개선 현안에 대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
11. 편 집 부 : 모든 자료나 노보를 모으고 묶고 펴내는 일
12. 시민사회연대부 :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지낼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일 (2017.12.6 개정)
13. 본 지회의 각 부서의 업무는 국실부 세칙에 의한다.
제38조 (실 부 차장)
각 실 부장은 담당 부서 일을 지휘하고 차장은 실 부장을 돕는다.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9조 (단체교섭 권한 위원)
1. 지회 단체교섭은 조합 지부 방침에 따른다.
2. 조합 지부에서 지회장이 단체교섭을 위임 받았을 때 지회장이 지회 단체교섭 위원을 뽑는다.
지회의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한 5명 이상 으로 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0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회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지부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 위임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 승인을 얻은 뒤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
제41조 (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관련 모든 사항은 규약에 따른다.
2.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3. 임금,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되는 사항 (고용, 임금체계 변화와 같은)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미리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4. 노사협의회 협의나 의결사항은 조합과 지부에 7일 안에 보고 한다.
제 43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허락 받은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2. 수석부지회장 또는 부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회 대표 위원이 된다. (2017.12.6 개정)
제 8 장 재정과 회계
제44조 (재정)
지회 재정은 조합 교부금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잡수익으로 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대로 하고 남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를 통한 다른 지침이 있기까지 지회 재정으로 한다. (이미 내고 있는 각종 기금은 계속 내고 쓴다.)
1. 조합비 I : 조합원의 매월 통상임금 1.5%와 특별결의금 1,000원을 조합비로 납부 한다.
2. 조합비 II(조합급여회계) : 지회의 무급전임, 교섭위원 손실임금 지급을 위한 조합비 II (조합급여회계)는 조합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별도로 납부한다.
제45조 (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급여회계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회계세칙에 따른다.
제46조 (회계년도)
지회의 회계 연도는 조합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7조 (예산을 못 세웠을 때 회계)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48조 (예산 항간과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예산 목간전용은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과목 전체 1/4 넘게 바꿀 때나 예산액 전체 20% 넘는 항간을 바꾸어 쓸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결 산)
회계년도가 끝난 뒤 결산은 총회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운영 공개)
조합원 요구가 있을 때 회계를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 (감사)
1. 감사는 분기별 1회씩 조합비 회계의 적정 여부를 감사한다.
2. 감사는 감사 뒤 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감사 결과를 지회장에게 알리고, 지회장은 감사에 따라 고친 것을 바로 공고하고 총회 (대의원회의)에 알려야 한다.
3. 필요하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조합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9 장 표 창․징 계
제52조 (표창)
1. 조합 활동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을 상무집행위원회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조합 지부에 조합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53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 하였을때는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해 산
제54조 (해산)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했을 때나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때만 한다.
제55조 (청산)
제54조에 따라 해산할 때는 해산날로부터 10일 안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청산위원은 조합비 청산(안)을 만들어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것은 조합 규약 지부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한 날부터 쓴다.
제3조 (시행)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