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지회 회계 세칙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케피코 지회 가입으로 2003년 10월 6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지회 규칙 제 44 조에 따라 재정의 바른 운영과 속 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 처리 기준)
1. 쓸 일이 생기면 이유를 적은 결제안을 미리 지회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장이 없을 때는 부지회장 승인으로 하고 뒤에 지회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재산 관리 회계 사무)
지회 재산 관리 회계 사무는 사무장이 한다.
제 2 장 예산 결산
제 4 조 (세입 세출 정의)
회계 년에 들어 온 모든 돈은 (세입)으로 하고 나간 모든 돈은 (세출)로 한다.
제 5 조 (예산 편성)
1. 회계 년에 세입 세출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지회장은 회계 년 마다 세입 세출 안을 미리 짠다.
3. 미리 짠 안은 해마다 10월에 총회(대의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세입 편성은 성질별로 나누고 세출 예산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예산 못 세웠을 때 회계)
1. 예산을 회계 년이 시작할 때까지 승인 받지 못했을 때는 세입 범위 안에서 앞 해 예산과 물가 상승을 감안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고 뒤에 대의원대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1항은 회계 년 시작 뒤 3개월 안에는 예산안을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승인 받아야한다.
제 7 조 (계속비)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은 경비 총액과 해마다 쓸 돈을 정해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8 조 (예비비)
1. 예측하지 못하고 쓸 돈이나 넘게 쓴 돈은 총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회장은 예비비 사용 안을 만들어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3. 일반 회계에서 세출예산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다.
제 9 조 (쓰지 못한 돈)
세출예산 가운데 년도 안에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 다음해에 넘겨서 쓸 수 있다.
제 10 조 (예산 목간 전용)
예산 집행에 목적 변경이 생겨 예산을 바꾸고자 할 때는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예산 과목 전체 1/4을 바꾸거나 전체 예산액 20%를 바꿔 쓸 때는 총회(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을 세운 뒤 생긴 이유로 예산을 바꿀 ( 관 항 목의 증액 관 항 목의 신설)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짜서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2 조 (결 산)
지회장은 회계 년이 끝난 뒤 회계감사 요구 자료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마감 다음달 15일까지 만들어 회계감사 승인을 받고 총회(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3 장 수입 지출
제 13 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지회장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50만원 안에서 현금을 가지고 쓸 수 있다.)
제 14 조 (지출 증거 서류)
지출에는 거래자를 밝히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인장이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다.
(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지급증이나 지출증으로 지회장 결재를 받아 지출 증거 서류로 한다.)
제 4 장 회계 관리
제 15 조 (책임성)
고의나 중대한 담당자 과실로 생긴 손해는 당사자 변상 책임이 있다.
제 16 조 (장부 기록)
회계장부는 일반회계장부 특별회계장부를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 한다.
장부에 잘못 기록 한 것은 고친 사람이 날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
1. 현금 출납 현황
2. 비품 목록 현황
3. 기타 증빙 서류
제 17 조 (전표 작성)
비품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금액 거래 내용을 써놓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비품 관리)
1. 비품은 상반기 하반기 있는지 조사 한다.
2. 사용 년 수를 넘긴 제품은 지회장 결제를 뒤 매각 폐기하고 기록을 남긴다.
제 5 장 일반 회계
제 19 조 (범 위)
일반회계는 지회 배분분과 초과 조합비 특별부과금 기부금으로 한다.
제 6 장 특별 회계
제 20 조 (범위 지출)
일반회계 적립금 조합 각종 수익금 특수 이익을 말한다. 지출은 다음 사항에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은 뒤 쓴다.
1. 노동 쟁의나 이에 준하는 지회 활동상 중대 사례 때
2. 제반 소송 업무
3. 기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 사항
제 7 장 감 사
제 21 조 (감사 목적)
지회규칙 제 51조에 따라 지회 재정이 회계세칙으로 운영되며 기록 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공정하게 확인하여 결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도함으로써 지회가 발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2 조 (감사 보고)
1. 회계감사는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한다.
상반기 감사는 총회(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
하반기 감사는 회계 년이 끝난 뒤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감사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한다.
제 23 조 (감사 원칙)
1. 감사는 감사 판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2. 감사는 감사하지 않은 것은 의견을 내지 않는다.
3. 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가운데 얻은 사항을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과 다르게 쓸 수 없다.
제 24 조 (감사 권한)
1. 감사는 지회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 자료 요구를 언제든 할 수 있다.
2. 감사는 지회장에게 회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계처리 상태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25 조 (시정 사항 확인)
1. 회계감사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만들어 결과를 지회장에게 알리고 지회장은 요구 받아 고친 사항을 바로 공고한다.
2. 이전 감사에서 받은 고칠 사항은 다음 감사에서 확인한다.
제 26 조 (재심 요구)
지회장은 감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3일 안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의가 있는 부분에 한한다.)
[ 부 칙 ]
제 1 조 여기에 밝히지 않은 것은 조합 회계규정 관계 법령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제정 개정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3 조 이것은 의결 뒤 효력을 갖는다.
제 4 조 2003년 10월 6일 고쳐 다듬어 의결 뒤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