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지회 국실부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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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피코 지회 가입으로 2003년 10월 6일 제정
[ 국 실 부 세 칙 ]
제 1 조 (목 적)
지회 사무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여 일이 올바르고 능률 있게 만들어 지회가 스스로 민주주의에 맞게 운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지회 모든 사무규정은 규칙과 별도로 정해진 것을 빼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 3 조 (사무처리)
지회 모든 사무처리는 직계에 따라 지회장 결재 받아 한다. ( 지회장이 권한 일부를 부지회장이나 사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4 조 (대 결)
1. 지회장이 없을 땐 부지회장 사무장이 대신 결재 한다.
2. 1항에 대신 결재한 사항을 지회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결재(후결)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국 실 부 서)
실부서장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업무를 한다.
1. 사 무 장
상무집행위원회 사무 서기를 총괄한다.
가. 인장보관 문서취급 보존문서 편찬
나. 문서수발 분류 업무일지 정리
다. 지회 돈 보관 책임 수납지출
라. 고정자산 비품 재산 관리
마. 예산편성 결산 서류작성
바. 용도물품 조달 수불
사. 기본 운용 계획 수립 조정
아. 행정업무 업무 개선
자. 각종 행사 계획 수립
차. 상임 전임자 근태 관리
2. 기 획 조 정 실
조사통계부와 기획연구부를 총괄하며 조합 정책을 입안한다.
3. 복 지 실
산업안전보건부와 후생복지부를 총괄하고 실무를 담당하여 조합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되도록 한다.
4. 조 직 쟁 의 부
가. 조직확대 강화에 대한 계획과 활동
나. 조직행사 참가조직
다. 조합원 가입 탈퇴 규율 유지
라. 조직상황 정보수집
마. 노동쟁의 활동 대책수립
바. 단체 교섭
사. 노사협의회
아. 기타 노동쟁의 대한 정보 수집 연대
자. 부당노동행위 방지 대응책 마련
차. 노동관계법 유지 향상 조합원 권익유지 향상에 대한 법적 문제
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종 고발 활동
5. 교육 선전부
가. 지회 신문 편집 발간
나. 대내외 각종 선전홍보
다. 각종 선전 홍보 자료의 수집 정리
라. 연대 활동 대외 관계 업무
마. 교육 일정 활동에 대한 계획 지도
바. 교육용 자료수집 교재제작
사. 집행부 대의원 조합원교육 강사 알선
아. 위탁교육 관련기관과 연락 유대
마. 전 조직에 대한 교육 훈련
6. 조사 통계부
가. 조합원 실태 조사
나. 조합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 통계
다. 임금 노동조건조사 경영실태 분석 업무
라. 조합원 의식 조사 조사 통계 연대 활동
마. 기타 조사통계활동
7. 노동안전보건부
가. 조합원 산업안전보건 업무
나. 유해 작업자 개선 처우
다. 근골격계 환자 예방 작업장 개선
8. 후생 복지부
가. 조합원 후생복지 업무
나. 복리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수집
다. 경조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탁아소 주택사업 매점 운영 활동
9. 문화 체육부
가. 조합원 문화체육활동
나. 각종 문화체육활동 계획 수립 추진
다. 대내외 지원 활동 연대 활동
라. 건강한 노동자 문화의 연구 보급 활동
마. 각종 모임 동아리 지원 활동
10. 여 성 부
가. 여성 조합원 자질 향상 권익 옹호 활동
나. 여성 사회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교육 활동
다. 임금 사회적 남녀 불평등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라. 기타 여성 활동
11. 기 획 연 구 부
가. 지회 모든 규정(규칙, 세칙) 협약 분석 연구
나. 제도 개선 현안 연구 정책 입안
12. 편 집 부
가. 지회 기관지 선전 책자 유인물 발간
나. 타 부서에서 의뢰한 자료 발행
다. 기타 각종 편집
제 6 조 (보고사항)
모든 일은 서면이나 말로 하고 각 부장은 맡은 업무 집행을 사무장을 거쳐 지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7 조 (기밀유지)
업무 기밀을 밖에 빼돌리거나 알려서는 안 된다.
제 8 조 (전임자)
지회 전임자는 신분을 보장하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어떤 때라도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거나 집행하지 못한다.
제 9 조 (전임자 근무 시간)
1. 근무시간은 회사 근무와 같다.
2. 질병이나 어떤 이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근태계를 사무장을 경유 지회장 에 내고 보고한다. ( 그러지 못한 때는 뒤에 바로 알린다.)
3. 근태 일보에 날인한다.
제 10 조 (외 출)
조합 일이나 개인 일로 외출할 때는 사무장에게 보고한다. ( 외출 하는 곳과 시간을 적고 보고 한다. )
제 11조 (출 장)
조합 일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품의서에 지회장 결재를 받고 떠난다.
제 12 조 (용무변경)
출장 중에 용무변경이 생기면 미리 연락하고 돌아오면 승인을 받는다.
제 13 조 (출장 보고서)
출장하고 돌아오면 3일 안에 출장보고서를 내야한다.
제 14 조 (여 비)
1.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2. 여비는 등급으로 계산한다. ( 월차 조퇴 외출로 출장할 때는 그 손해 임금을 계산한다. )
월차 : 통상일당 * 1.5 조퇴 외출 : 시급 * 시간
별첨 ) 국내 여비표
교 통 비 | 숙 박 비 | 식 비 |
실 비 | 30,000원 | 15,000원(3식) |
제 15 조 (여비지출)
여비는 미리 주고 돌아오면 5일 안에 정산 한다.
제 16 조 (국외출장)
공무로 나라 밖 출장 때는 준비금을 사정에 맞게 준다.
제 17 조 (연장체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 체류 때는 활동비 숙박비 모두를 준다.
제 18 조 임원
실부서장 활동보수 규정을 예산에 맞추어 제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문서담당)
사무장은 문서 담당자가 된다.
제 20 조 (문서수발)
사무실에 문서접수 발송 기록장을 해 놓아야 한다.
제 21 조 (문서처리)
모든 문서는 사무국이 접수한다. 접수 받은 사람은 접수기록장에 등록 기록한 뒤 날짜와 서명이나 도장을 찍고 바로 해당 부서에 보낸다.
해당 주무부서는 공문서 사본을 철한다.
제 22 조 (문서성안)
주무부장이 문서를 접수할 때는 사무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안을 세운다. ( 긴급사항은 지회장에게 직접 사전구두보고 뒤 처리 방안을 세운다. )
제 23 조 (회람)
돌려 보는 것이 필요한 문서는 열람하고 날인 한다.
제 24 조 (일반문서)
성안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는 회람으로 처리한다.
제 25 조 (기 안)
해당 실부서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지 서식을 이용한다.
제 26 조 (기안 요령)
기안을 고칠 때는 빨간 볼펜으로 두 줄 긋고 정정 날인 한다.
제 27 조 (협 조)
다른 실부서 협조가 필요한 기안은 협조를 요청한다.
제 28 조 (전화처리)
사무국은 공무 전화 진행을 기록하며 문서와 같이 처리한다.
제 29 조 (종합보고)
사무장은 문서 상담사항을 날마다 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는다.
제 30 조 (완결문서)
완결된 서류는 세칙에 따라 나누어 묶어서 보관한다.
제 31 조 (기밀문서)
비밀문서는 “비”자 표시하고 사무장이 직접 보관한다.
제 32 조 (예 규)
예규문서는 “예”를 표시하고 예규철에 보관한다.
제 33 조 (영 인)
영인문서는 “영인”을 표시하고 영인철에 보관한다.
제 34 조 (문서보관)
처리 완결된 문서는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 35 조 (보존기간)
1.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2. 아래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총회 대의원 회의록 사업보고서 통계서류 쟁의서류 등록서 신고서 협정서 합의서 단체협약 중요한 서류)
제 36 조 (문서폐기)
1. 사무장은 기간이 지난 문서를 없앨 때는 지회장 승인 뒤 불태운다.
2. 페기문서는 기록대장에 기록한다.
제 37 조 (업무일지)
사무국은 업무일지를 두고 전임 간부만 기록한다.
제 38 조 (문서비치)
실부별 필요한 문서는 실부별 둔다.
제 39 조 (노 보)
노보나 기간지를 낼 수 있다.
제 40 조 (보 관)
지회에서 구입한 도서는 잘 보관한다. 지회가 발간한 간행물도 같다.
제 41 조 (신문구독)
소속부서에 정론지 일간신문 노동자신문을 구독 배포할 수 있다. ( 묶는 것은 지회사무실에서 보는 것으로 한다. )
제 42 조 (자산대장)
사무국은 모든 비품 관리 유지를 위해 비품대장을 비치한다. 중요비품은 이력카드를 둔다.
제 43 조 (고정 자산 대장)
사무국은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둔다.
제 44 조 (간 판)
간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케피코 지회이다. 깃발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케피코 지회이다.
제 45 조 (인장 서명)
지회도장은 지회 이름으로 할 때 쓴다.
개인은 개인 도장을 쓴다.
제 46 조 (개 인)
개인 인장 서명은 인장 서명 철에 등록하고 쓴다.
제 47 조 (시 행)
이 세칙은 통과 날부터 쓴다.
제 48 조 (제정 개정)
이 세칙은 제정과 개정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