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지회 선거관리 세칙




케피코 지회 가입으로 2003년  9월 19일 제정 

 
[  선 거  관 리  세 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름)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케피코 지회(아래 지회) 규칙 제20조, 제32조에 따라 선거 관리 세칙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원 선거에 대한 세칙을 미리 정해 선거관리를 바르고 정당하게 해서 민주주의 선거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
임원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4조 (선거인)
1. 그해 선거 공고일 앞 날 까지 지회 조합원으로 조합비 1개월을 낸 조합원이다.
2. 지회규정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 는 10명 이내로 한다.
2.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 위원 7명을 두고 다음해 선관위가 만들어질 때까지 있다.
3. 선거관리위원은 평 조합원으로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
1. 선거관리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2. 그해 선거에 입후보 할 위원은 선거 10일 앞에 위원직을 물러나야 한다.


제7조 (기능)
다음과 같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록 사퇴 처리에 관한 사항
3. 선거운동 관리 통제에 관한 사항
4. 투개표 이의 신청 접수와 판정
5. 여러 가지 선거 공고 선거록 작성에 관한 사항
6. 모든 선거 관련 활동

7. 당선자 확정 공고


제8조 (감표위원 참관인)
1. 감표위원 2명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2. 각 후보자 참관인 2명은 투표용지 교부 투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9조 (투표용지 보관)
감표위원은 투표 결과에 서명 날인하고 지회는 이를 2년 동안 보관한다.

제 3 장  대의원 선출

제10조 (입후보 자격)
다음 조합원은 입후보자 자격이 없다.
1. 불신임으로 해임 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
2. 선거 날까지 징계 있는 조합원
3. 선거일 현재 조합에 가입한지 3개월 이내인 조합원


제11조 (선거공고)
선거 날 10일 앞서 입후보 안내 날짜 시간 장소를 밝혀 게시 한다.


제12조 (등록서류)
대의원 입후보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1. 대의원 입후보 등록서 1통
2. 추천서 1통
1). 당해선거구 조합원 5인 이상 입후보 추천서
2). 조합원 추천 서명 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중복된 것은 시간적으로 후 인 것을 무효로 한다.


제13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지회업무나 조직부서별에 따라 선거구를 결정한다.    


제14조 (입후보자 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날 3일 앞에 입후보자를 공고 한다.


제15조 (선거방법)
조합원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 한다.


제16조 (당선)
1. 선거는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하며 선거인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2. 당선확정 자가 없을시 새로운 후보를 등록하여 재선거를 한다.


제17조 (대의원 당선취소)

선거관리위원호에서 당선 취소가 의결되면 즉시 보궐선거를 한다.


제 4 장 지회장(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선출


제18조 (입후보 자격제한)
다음 조합원은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
1. 불신임으로 해임 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
2. 선거 날까지 징계에 있는 조합원
3. 선거일 현재 조합에 가입한지 1년 이내인 조합원


제19조 (선거공고)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선거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앞에 한다.
2. 선거 날 2주 앞에는 입후보 등록기간 선거 날 시간 장소를 공고 한다.


제20조 (등록서류)
다음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입후보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낸다.
1. 입후보 등록서 1통
2. 이력서 1통
3. 추천조합원 50명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서 1통 -지회장(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동시


제21조 (추천인)    
추천조합원은 중복 추천할 수 없다.


 제22조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선출)
지회장 후보가 추천 동반 입후보하여 뽑는다.


제23조 (입후보 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앞에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한다.

제 5 장  회계감사 선출

제24조 (입후보 자격제한)  
다음 조합원은 입후보 할 수 없다.
1. 불신임으로 해임 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
2. 선거 날까지 징계에 있는 조합원
3. 선거일 현재 조합에 가입한지 1년 이내인 조합원


제25조 (등록서류)
회계감사 입후보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낸다.      
1. 입후보 등록서 1통
2. 이력서 1통
3. 추천조합원 30명이상 60명 이하 추천서 1통


제26조 (추천인)
추천조합원은 중복 추천할 수 없다.

제 6 장 선거 선거운동

제27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 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간의 합의로 선거운동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9조 (선거운동원)
공식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당 동수 20명 내로 구성하며,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기간 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 (홍보일반)
1.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토 후 승인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과열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타 후보자의 인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홍보물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를 입증치 못하면 승인을 불허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 받은 후보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내용을 삭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해도 사적 사생활에 관계된 내용은 홍보를 불허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 등 공적 영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승인을 거부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3.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 할 수 없다. (단, 후보자 이외의 유인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배포 할 수 있다.)

4. 직접 선출하는 지회 임원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 홍보 중 유인물, 현수막 비용은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용한도를 결정하며 결정된 한도 비용에 대하여 선거 공영제를 적용 지회 조합비로 부담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보자간 합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홍보방법)

1. 유인물

1) 크기 : 공고 형 B4 이하 용지 사용 (양면 사용가능), 자료 형은 B5 이하 용지 사용으로 표지 포함 8쪽 이내로 제한 한다.

2) 횟수 : 2호 이하 (공고 형, 자료 형 각1회 또는 공고 형 2회) 단, 결선진출 자는 공고 형 1회 추가 한다.

3) 색상 : 제한 없음.

4)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필 한 원고와 사진으로 상기 기준으로 자체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으며, 내용을 달리 할 수 없다.

2. 현수막은 사전 승인에 의해 제작하고 게시 전 완성된 현수막에 확인필을 받아 게시한다.

1) 크기 : 10M * 1.2M 이내

2) 개수 : 1개 이하로 색상은 제한 없음

3) 색상 : 제한 없음

4) 게시장소 : 사내식당 및 선거관리 위원에서 지정 하는 곳.

3. 후보 몸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하며, 각 후보 진영에서 일괄 제작하고 후보에 한하여 부착한다.

4. 스티커, 명함, 영상물 상영 등은 금지 한다.

5. 피켓

1) 크기 : A1 크기 이내(93Cm * 62Cm 이내)

2) 개수 : 10개 이하

3) 색상 : 제한 없음

6. 감사후보는 공고 형 유인물(B4 이하 용지/양면사용 가능)에 한하여 1회 로 자체 제작 배포 할 수 있으며 색상은 1도로 제한 한다.


제32조 (연설)
1.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는 주야 각 1회 실시한다.

2. 합동연설회의 정견발표 시간은 각 후보 진영 당 30분 이내로 한다.


제33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1) 투표권 행사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

2) 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 행위

1) 특정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자가한 인신공격

2) 후보자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혈연 , 지연, 학연 모임으로 특정조직 및 후보 명의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이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하려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정기  간행물, 대자보, 소자보, 소책자, 현수막 등)

3) 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외 모든 선거활동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⓵ 각종 홍보물 부착을 방해하는 행위              

⓶ 선거관리위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⓷ 투, 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4.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 행위 (주: 훼손이라 함은 탈자, 낙서, 변조, 이물질부착, 시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5. 기타 규약과 지회 및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방송시설 이외의 엠프 및 마이크 사용은 금한다.


제34조 (자격심사 및 세칙위반 조취)

1.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입후보 자격을 잃는다.

1)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하는 행위

2) 규칙 세칙을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3) 금품을 주거나 향연을 베풀거나 베풀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 기간 중 본 세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 등록 취소

3. 선거운동 기간 중 본 세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위반시 : 경고

2) 2회 위반시 : 2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3) 3회 위반시 : 입후보자 등록 취소


제 7 장 선거인 명부

       

제35조 (명부등재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조합원 명부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36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 하고, 1부는 유권자 열람이 용이한 곳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37조 (명부 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 8 장 투표 와 개표


제38조 (투표)
임원 선거는 총회에서 조합원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단,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선거는 선거구(소속대)별로 진행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 (투표소설치)

1.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는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 40조 (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 한 후 투표소를 이탈 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 41조 ( 참관인)

1. 입후보자는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추천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며, 개표 시는 후보 당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참관하게 한다. 단, 감사는 1명 이내로 참관한다.

2.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42조 ( 참관인자격)

입후보자가 추천한 자로서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3조 ( 투표함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입후보자 참관인의 입회 하에 봉인하여 개표 장소로 이송한다.


제44조 ( 개표)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 투표함의 이상 윰부를 개표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개표를 실시한다.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45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는 투표 용지를 사용한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6.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7. 위 항목 이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46조 ( 당선)

임원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한다. 

재적 조합원은 조합비 1회 이상 납입한 조합원을 칭한다.


제47조 (동수과반수 미달)

1. 득표가 같으면 3차까지 하고 이때도 같으면 나이 많은 후보가 당선이다.

2. 임원선거에서 후보가 많으면 2차 투표 때 득표 많은 2명이 결선투표 한다.

3. 3차 결선 투표에서 과반수에 못 미치면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다.


제48조 ( 단일후보의 당선)

1.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 찬, 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시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49조 (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지회에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 ( 부재자 투표)

부재자투표는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1조 (재선거)

선거관리위원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인이 없을시 30일 안에 선거를 다시 한다.


제52조 (이의 제출)

투개표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 날부터 2일 안에 이의서를 선거관리위원에 낸다.


제53조 ( 이의서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이의서를 접수하면 2일 안에 판정하여 통보한다.


제54조 (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는 개표가 끝나면 바로 당선 공고 한다.


 [ 부  칙 ]

제1조 (관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대의원회의에서 제정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