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지회 신분보장 세칙



케피코 지회 가입으로 2003년 10월  6일 제정

조합 규약 제 13조 지회 규칙 제3장 11조 12조에 따라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은 조합 신분보장기금 운영규정에 따른다.
(조합 신분보장기금 운영규정에 따르고 생계비 부족분은 이 세칙으로 보완 한다. )

제 1 조 (이름) 
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케피코 지회 생계비 지급 관리 세칙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규약 제 13조 지회규칙 제 3장 11조 12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으로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여 조합원이 원활한 조합 활동을 하게 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지급대상) 
조합규약 제 13조 지회규칙 제3장 11조 12조에 따라 구속 수배 부상 파면 해고 직위해제 같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

제 4 조 (심의기관) 
지급 대상자는 지회상무집행위원회 심의를 걸쳐 지회대의원대회 의결로 당사자에게 지급 한다.

제 5 조 (지급시기와 기간) 
앞 제 4 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했으면, 제 3조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뒤 달마다 10일 지급 한다. (기간은 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로 한다.)

제 6 조 (지급기준과 방법) 
다음 각항에 따라 지급한다.
1) 구속: 기혼자 평균급, 미혼자 통상급의 100% 지급한다.
2) 수배: 기혼자 평균급, 미혼자 통상급의 100% 지급한다.
3) 해고 파면: 복직까지 기혼자 평균급, 미혼자 통상급의 100% 지급한다.
4) 부상자
가) 치료비와 보상금: 신체 사고에 대한 치료비 모두를 해당기간 지급한다. 장애가 남았으면 산재기준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나) 부상휴직: 다친 휴직자는 통상임금 100%를 준다. ( 가벼운 부상휴직자는 의사진단 10주 까지만 지급한다. )
5) 직위 해제: 임금 불이익에 대해 직위해제 전과 같게 준다.
6) 해고 파면 출근 가능한 부상자는 지회로 정상출근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은 날 만큼 공제한다. ( 지회 출근이 불가능할 때는 집행부 지시에 따라 한다.)


제 7 조 (기금 설치와 운영) 
기금은 지회 고용안정특별기금과 지회 조합원이 4,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부족분이 생길 때는 특별결의 한다.

제 8 조 (지급 대상자 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상무집행위원회 심의로 지급대상에서 뺀다.
1) 지급 이유가 없어진 사람
2) 조합 업무를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
3) 조합원 권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4)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람
5) 지급 이유가 허위로 판명된 사람은 이미 지급한 모든 금액을 1개월 안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6)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 모두를 받고 있는 사람
7) 규칙 제 11 조에 위배되는 사람

제 9 조 ( 신분보장기금 반환 ) 
조합 신분보장기금 운영규정 지회 신분보장세칙에 따라 생계보조를 받은 조합원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거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사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때는 차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 10 조 
신분보장세칙은 조합 신분보장기금 운영규정의 따라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

제 1 조  

여기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조합 신분보장기금 운영규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관례상 모호한 것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2 조 

세칙 제3조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복지사항과 노동조건 등은 단체협약에 준하고 모든 일은 조합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세칙 심의기관 의결에 다른 의견이 있는 해당 조합원은 15일안에 지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면 지회장은 15일 안으로 심의기관에서 재심을 해주어야 한다.

제 4 조 

세칙은 제정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5 조 

세칙은 고치고 결의하면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