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전 문
주식회사 현대케피코(이하‘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 생활조건, 회사의 투명경영, 경영합리화, 기술자립화에 전력함으로써,조합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섭단체)
회사는 교섭단체 인정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개별 근로 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4 조 (기득권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회사는 본 협약의 체결 전에 조합원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득권 및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 5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될 때까지 지속된다.
제 6 조 (조합원의 범위)
1. 회사의 전 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향후 신규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회사는 가입 대상 사원의 조합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단, 아래 각호의 해당자가 조합원 가입 범위로 보직을 변경할 시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1) 책임매니저 이상 2) 인사 노무담당 부서원
3) 경리, 재무담당 부서원 4) 총무담당 부서원
5) 전산담당 부서원 6) 사업기획담당 부서원
7) 전문연구직 종사자 (책임연구원 이상) 8) 의무실 종사자
9)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의 비서 및 운전원 (일반운전원 제외)
10) 경비원 11)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상시 근무자
12) 임시고용원, 촉탁원 13)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
2. 회사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사내외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 7 조 (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24시간전)에 통보하면 이를 인정한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2) 정기 및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임원, 운영위원, 상집회의
단, ①임시총회가 정회하고 속개를 해야할 시,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근무로 인정한다. ②주간총회(대의원회의)에 2조 근무자 참석시 정취근무로 인정한다.
3) 상급단체의 회합, 행사 및 교육 참석시 (5인 이하)
4) 조합의 회계감사시
5) 조합활동 관계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때 (5인 이하)
6) 노보기자 취재시간
7) 기타 노사 합의한 사항
제 8 조 (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또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 등의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 사무실의 관리 유지비를 부담한다.
제 9 조 (홍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전용 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 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는 인정하되, 반드시 조합 명의로 한다.
2. 조합전용 게시판의 설치 장소는 식당, 휴게실, 건물동편, 공장 1,2층으로 한다. 단, 규격 및 위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게시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된 게시물은 조합이 자진 철거한다.
3. 조합은 공지사항에 한하여 회사의 방송시설을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통보사항)
회사와 조합은 다음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간부의 변동사항
2. 조합원의 변동사항
3. 조합규약의 변경이 있을 때
4. 회사의 임원, 간부 및 사원의 인사 변동사항, 신규 채용자, 퇴직자
제 11 조 (교육시간의 보장)
1. 조합원 : 년 10시간 (상반기 5시간, 하반기 5시간)
2. 신입사원 조합소개시간 : 1회 4시간
단, 1) 시간은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신입사원 조합소개 교육은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 일정 중에 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 (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통계 및 근로 조건, 산업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결산 보고서, 분기별 생산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사항 등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의 열람을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한다.
제 13 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비 및 조합부과금을 일괄 공제하며 급료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의 구좌에 불입한다.
단, 조합비 및 기타 조합부과금 공제명세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신규 및 변동 공제대상자 명단과 부과금 부과 의결서를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
제 14 조 (조합 전임자)
1. 회사는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전임자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기간중 전임함을 인정한다.
2. 단체협약, 임금협상 등으로 인하여 임시 전임자가 필요할 시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 15 조 (조합임원, 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1.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회사가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임원과 전임자 및 상집위원, 대의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없이 재임기간 중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한다.
3.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전임 해제시 회사는 동부서(팀)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동부서(팀) 소멸로 복직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타부서로 복직시키며 본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미동의 시 조합과 합의한다.
5. 임시전임자는 전임자와 동등한 처우를 한다.
6. 회사는 조합원인 전임자가 정상 조합업무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7. 회사는 전임자 상근으로 인한 공석시 15일 이내에 전임 상근자 복귀, 전보 등을 포함한 충원 조치를 한다.
제 16 조 (공직취임 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상임은 1명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임기간이 2년을 경과할 시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제 3 장 사회적 책무 및 경영공개
제 17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회사와 조합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나누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
재원은 회사의 순 이익, 매출 규모를 감안하여 회사가 마련하고 노사 공동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규모, 지원대상 및 시기는 노사 실무간에 합의하고, 매년 4/4분기 노사협의회의 추인을 받는다.
2. 회사와 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 복지향상, 환경보존 및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중소기업 (사외 협력업체 포함)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종업원이 회사 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회사는 투명경영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노사는 품질향상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4. 회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사외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및 노사 관계를 존중하며,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6.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우리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7. 회사는 안전 사고 발생과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제 18 조 (경영공개 및 자료 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제반문서 및 자료등을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자료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 경영실적 및 경영계획, 투자계획
3) 결산보고서
4) 종업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조합원 임금기초현황은 조합이 요청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 또는 전산 파일로 10일 이내에 제공한다.
제 4 장 인 사
제 19 조 (인사원칙)
1. 인사 원칙은 본 협약의 정해진 바에 따르며, 조합원의 인사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며, 조합원 개인이 본인의 평가결과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평가결과가 본인 외에는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2. 본 협약과 제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제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고, 인력운영 사항 등 중대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3.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실시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인사제도의 변화, 인력운영 관계에 관련된 조사 및 예비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상호 합의 후 실시한다.
제 20 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회사는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며, 행정 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 21 조 (채용)
1.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한다.
2. 회사는 채용에 있어 공정, 공평하게 관리한다.
3. 임시직, 용역(파견)직, 시간제 노동자 채용시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3개월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
4. 회사는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총 사원의 1% 이상의 적격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5. 신원 보증인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입사 후 5년이 경과하면 신원보증서는 자동적으로 폐기하되,
금전 및 자재취급부서, 완제품 판매부서는 제외한다.
6. 회사는 조합원이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거나, 업무상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채용여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선임권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이 경합되는 인사 결정에 있어서는 근속 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3 조 (정년)
1.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한다.
2.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임금은 만58세 년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임금은 만59세 년말 기본급의 90%를 적용한다.
제 24 조 (휴직사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객관적인 사유가 분명할 때에는 휴직을 주어야 한다.
1. 업무와 관계없는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요양을 요할 시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 수배되었을 때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제 25 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4조 1항의 경우 : 15일 이상 6개월 이내. 단,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1회 4개월, 중증질환자의 경우 추가 2회 각 3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2. 24조 2항의 경우 : 징집, 소집기간
3. 24조 3항의 경우 : 실형확정시까지. 단,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시에는 형기 만료시까지.
4. 24조 4항의 경우 : 노사 합의에 의함.
제 26 조 (휴직자의 임금지급)
1. 24조 1항의 경우 : 4개월까지 통상임금(지급률 별도 규정) 지급
2. 24조 2항의 경우 : 지급하지 않는다.
3. 24조 3항의 경우 :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4개월까지 통상임금(지급률 별도 규정)를 지급한다.
4. 24조 4항의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함.
제 27 조 (휴직자 처우)
1. 휴직 종료후 복직하였을 시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2. 회사는 휴직자에 대하여 승급, 승진에 차등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내의 휴직자에 한한다.
제 28 조 (복직)
1. 회사는 조합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코자 할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2. 원직 소멸시 혹은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휴직 당시 직종으로 복직시킨다.
3. 복직 신고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4. 휴직자가 휴직 만료후 10일이 되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 산정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 29 조 (수습기간)
1. 신규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 임시직의 경우 동일 보직에 임시공을 임시공으로 재계약하거나, 타 임시공을 고용할 수 없다.
3. 실습생의 경우 실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대신하고, 실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 30 조 (포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 포상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포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근무 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3. 재해의 미연 방지 또는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선양한 자
5. 조합 위원장(지회장)이 추천한 자(노동절 8명, 조합창립일 8명)
6.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에 공헌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추천한 4명
제 31 조 (임금 차등 지급 금지)
인사고과를 이유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제 32 조 (징계시효)
징계 시효는 급료에 한하여 동일 회계년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안전 사고 징계자는 적용치 않는다.
제 33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
2. 견책 : 시말서
3. 감봉 :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 : 2개월 이내
5. 징계해고
제 34 조 (징계위원회 구성)
1. 회사는 10명 이내로 징계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 조합 임원 2인, 소속 대의원 1인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2. 징계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하급의 징계로 한다. 단, 해고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합과 상호 합의한 후 시행한다.
제 35 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감봉이상)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 사유, 징계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출석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 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한다.
제 36 조 (입증책임)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은 징계 요구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 37 조 (해고예고)
1.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을 해고할 때에는 60일 전에 예고한다.
2. 예고 해고의 경우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3.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는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4. 휴직 기간 중 복직하지 아니한 자와 정년에 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8 조 (해고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후 60일간
2. 출산전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60일간
3. 입사 당시의 학력을 이유로 입사후 1년 경과후
제 39 조 (부당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 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원직 복직명령을 내린다.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100%를 가산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위 1,2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0 조 (변상제한)
조합원이 업무중 발생한 생산, 지원, Test, 납품 등 각종 사고와 회사 차량사고에 대하여 고의가 아닌 한 변상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5 장 고 용 보 장
제 41 조 (인원유지 및 정리)
1. 자연 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부족 인원을 15일 이내에 채용해야 한다.
2. 회사는 사업의 축소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감원 규모, 대상, 절차는 사전 조합과 합의한다. 단, 우선 순위는 희망자, 입사역순의 순위로 한다.
3. 회사는 인원을 정리하기에 앞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외주물량 동결 등을 통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인다.
4. 회사는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에 의한 부족 인원 발생에 대비하여 노사협의로 여유 인원을 채용한다.
5. 기술직 여성조합원이 퇴사한 경우 여성을 채용한다.
제 42 조 (하도급 및 용역의 전환)
1. 생산부서의 일부를 외주처리 하거나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할 때 회사는 해당 조합원의 직무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 회사는 여유인원 발생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내에 신설라인을 우선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에 조합측 2명이 참가한다.
제 43 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1.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반드시 60일전에 통보하고,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 조합과 협의한다.
2.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시 전 종업원의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를 반드시 보장하고 제반 기득권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44 조 (부서이동, 보직변경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업무상 부서이동 또는 보직변경을 다음 원칙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 희망자를 우선으로 한다.
2.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많을 시는 입사순으로 한다.
3.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 시는 입사역순으로 한다.
단, 회사는 상기 원칙에 의거 사전에 본인과 협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되, 부득이하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 45 조 (해외공장)
회사는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은 본 협약 제 23조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공장을 노사합의 없이 축소, 폐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계획 수립 시 조합에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생산으로 인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해외 현지 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 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4. 회사는 국내공장에 고부가, 첨단기술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공장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 제공하고, 해외공장 생산 현황에 대해 조합에 통보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현지공장 방문 요청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회사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 46 조 (신기계 도입 및 기술이전, 연구개발의 확대)
1. 회사는 국내 투자의 연구, 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경영체제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확보와 질적(독자적 기술력확보, 신제품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2. 회사는 신규 아이템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신규 프로젝트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프로젝트∙아이템 개발 제안제도를 마련한다.
3. 회사는 신설비 도입 및 기계 설비 자동화의 도입 확정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인원 변동 사항 등 고용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 실무 간에 논의, 결정한다.
제 6 장 임 금
제 47 조 (임금 및 급여 원칙)
회사는 학력간, 남녀간, 기술, 근무조건 등이 유사한 직무에 근무하는 사원간의 임금 및 급여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제 48 조 (임금 및 급여 지급일)
임금 및 급여 지급일은 현행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49 조 (임금 및 급여 지급방법)
임금 및 급여 지급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다. 단, 은행의 개인구좌에 지급 당일 12:00 이전에 불입하고, 전 사원에게 급여명세표를 교부한다.
제 50 조 (임금 및 급여의 구성)
임금 및 급여는 사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1) 통상수당 (직책수당, 복지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수당/자기개발수당, 품질향상수당, 교대근무수당,
직급수당)
2) 비통상수당 (통상수당, 법정수당 외에 지급되는 수당)
3) 법정수당
3. 상여금 (기본급, 통상수당)
4. 통상임금 (기본급, 통상수당, 상여금)
제 51 조 (제수당)
제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직책수당 : 파트장 70,000원, 라인장 85,000원
2. 복지수당 : 100,000원 (전 사원)
3. 가족수당 : 본인 56,000원, 배우자 25,000원, 자녀 (만 18세 이하) 각 15,000원
4. 근속수당 : 1년 이상 2년 미만 11,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22,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3,000원, 4년 이상 5년 미만 43,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8,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71,000원,
10년 이상 13년 미만 81,000원, 13년 이상 16년 미만 88,000원,
16년 이상 20년 미만 98,000원, 20년 이상 23년 미만 115,000원
23년 이상 25년 미만 125,000원, 25년 이상 130,000원
(사무직(5급), 기술직, 기능일반직)
5. 생산수당/자기개발수당 : 57,000원
6. 품질향상수당 : 45,000원
7. 자격/면허수당 : 40,000원 (회사운영과 관련 행정관청에 등록된 자격 및 면허소지자)
8. 컨베이어수당 : 10,000원 (컨베이어 해당라인)
9. 교대근무수당 : 15,000원
10. 2교대 전환수당
11. 보전/설비 기술수당 : 10,000원
12. 파견수당 : 120,000원
13. 고정 O/T 수당
14. 지게차 면허수당 : 20,000원
15. 직급수당
- 기술주임(기술직 근속 20년 미만) : 15,000원
- 기술선임(기술직 근속 20년 이상) : 18,000원
- 일반직 G1 : 15,000원
- 일반직 G2 : 18,000원
제 52 조 (임금 및 급여조정)
회사는 매년 3월 1일부로 임금 및 급여를 조합과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 53 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항의 경우,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왕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휴직
2.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시 (천재지변)
제 54 조 (휴업 지불)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55 조 (승급)
1. 회사는 매년 2호봉의 승급을 실시한다 (3월, 9월 각 1호)
2. 회사는 2년마다 별도 노사합의에 의하여 승급제도를 조정한다.
3. 본 협약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표창을 수여한 사원에게는 익월 1일부터 1호봉 특별 승급을 실시한다. 단, 제30조 5항의 경우 10월 1일 부로 실시한다.
제 56 조 (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률 : 년 750%
2. 지급시기
가. 매월 말 50%
나. 하기휴가 : 50%, 설날 : 50%, 추석 : 50%
제 57 조 (퇴직금)
1. 회사는 사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포함)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2.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5.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단, 퇴직자는 퇴직후 10일 이내에 퇴직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퇴직은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7. 본인과 합의한 사항은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8.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하는 사원에 대하여 2주간의 위로휴가 부여 및 위로금 160만원을 지급하고, 2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하는 사원에 대하여 3주 간의 위로 휴가 부여 및 위로금 통상임금(지급률 별도 규정)을 지급한다.
제58조 (퇴직연금)
1.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존 종업원의 퇴직보험제도를 중단하고, 2011년 4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되, 운영제도는 확정급여형으로 한다.
2. 퇴직연금보험 운영은 조합과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단, 규약에 없거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르며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3. 1. 1 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2011년도 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4. 회사는 확정급여형 가입이후 관련법상 중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희망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여 중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회사는 퇴직금 의무적립금 현황에 대하여 매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6.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시 노사 퇴직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제 59 조 (퇴직금 적립의무)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매년 연말까지 전 조합원의 누적금액의 80%를 종업원 퇴직보험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 7 장 노동, 휴일, 휴가
제 60 조 (노동시간)
1. 근로 시간이라 함은 시업 시간부터 종업 시간까지의 식사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작업준비시간, 분임조 활동시간, 청소시간 및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 시간을 포함한다.
2. 기본근로시간은 중식시간(석식포함)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무급 토요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별도의 추가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3. 교대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응할 때에는 그 훈련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61 조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매 2시간마다 10분을 부여하고, 세부내용은 단체협약 제62조 근무시간표에 따른다.
2.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62 조 (시업, 종업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단, 1) 통상적인 경우(노동조합 창립기념일 및 노동절 제외)는 제외한다.2) 2조 근로의 경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1월 18일), 노동절(5월 1일)은 실시하지 않는다.3) 주중의 유급휴일 2조 근로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평일 주간 8시간외 근로시간과 유급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4. 일반직(매니저)의 평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매월 31.5시간분의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5. O/T 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 209 × 150% × O/T 시간
6. 평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7. 회사는 업무상 국내출장의 경우 휴일출장 시 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이동시간의 경우 회사의 근태처리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 64 조 (교대근무)
1.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교대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교대시간 및 교대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단, 현행 2교대 근무제는 인정한다.
2. 노사는 심야근로 및 현행 2교대 체계의 개선, 기술직 시급제 개선을 위하여 기술직 월급제와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한다. 세부 시행시기 및 실시방안은 노사 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한다.
1 생산물량 및 라인 운영 관련 제반 사항
2) 종업원의 고용안정
3)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을 전제로 한 임금체계 개선 및 적용방안
4)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에 관한 사항
5) 신규프로젝트(GDI 및 기타) 라인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별도 교대근무 운영 방안
단, 회사는 조합이 자동차 산업과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조속히 기술직 월급제와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단체교섭을 요청할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조사활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회의 요청이 있을시 제도개선위원 1인을 제도개선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임시전임으로 인정한다.
제 65 조 (제도개선위원회)
노사는 직제 및 교대근무체계개선, 기술직 월급제 등의 대안마련을 위하여 제도개선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회는 노사 임원을 포함한 각 3명으로 구성하고, 월2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대하여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분기별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보고, 논의한다.
2. 노사는 현행의 주간연속2교대 근무체계 개선 및 기술직 월급제 방안에 대하여 합의, 시행한다.
3.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4. 위원회에서 합의되고 노사대표가 서명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66 조 (장시간 계속 근무자의 처우)
계속하여 16시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계속 근무한 때에는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지급률 별도 규정)한다.
제 67 조 (월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2. 1항에 의한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월차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에 부여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발생일 2일 이내에 사후 청구하되, 당일 시업시간 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4. 미사용 월차휴가는 당해년도 12월 급여지급시 통상임금의 100%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3일의 월차휴가는 반드시 적치한다.
제 68 조 (연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1) 년 개근했을 때 : 10일
2) 년 95%이상 출근시 : 9일
3) 년 90%이상 출근시 : 8일
2.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3.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에 부여한다.
4. 총 연차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5. 미사용 년차휴가는 당해년도 12월 급여지급 시 통상임금의 100%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6.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휴가와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9 조 (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 (국경일,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단, 식목일과 제헌절은 노사 별도합의에 따른다.
3. 신정 : 1월 1,2일 (2일간)
4. 설날 : 음력 12월 30일, 1월 1,2,3일 (4일간)단,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 종료 후 익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추석 : 음력 8월 14,15,16,17일 (4일간) 단,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 종료 후 익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6. 노동절 : 5월 1일
7. 노조창립일 : 1월 18일
8. 회사창립일 : 9월 3일
9.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단, 국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은 해당자에 한하여 2시간 근무면제
한다.
10. 기타 정부, 회사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11. 국가가 새로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유급휴일이 된다.
제 70 조 (휴일중복 처리)
1. 주휴일과 연휴가 아닌 유급휴일이 겹칠 때에는 2일의 유급휴일을 실시한다.단, 기술직은 석가탄신일(음력 4/8), 현충일(6/6), 회사창립일(9/3), 한글날(10/9), 성탄절 (12/25)을 중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국경일과 토요일이 겹칠 때에는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71 조 (하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의 하기휴가를 준다.
2. 하기휴가중 예비군훈련이 중복될 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한다.
제 72 조 (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경조비를 지급한다. 경조비 지급 규정은 노사협의회에서 별도로 조정한다. 여성 조합원은 양가에 모두 해당하고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1) 1항 3호, 3항 2호, 6항, 8항, 9항의 특별휴가 중 유급휴가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시 1일을 추가 부여한다. 2) 특별휴가일수 부여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당일 4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익일부터 적용한다.
1. 결혼
1) 본인 : 7일
2) 자녀 : 남직원 5 , 여직원 5일
3)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 1일
2. 사망
1) 본인(배우자)부모 : 7일
2) 배우자 : 7일
3) 본인(배우자) 조부모 및 시조부모 : 4일, 본인(배우자) 외조부모 : 2일
4) 본인 외숙부모 : 1일
5) 자녀 : 7일
6)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 3일
7) 본인 백숙부모 및 고모 : 2일
8) 승중상 : 7일
9)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 2일
10) 본인(배우자) 부모/자녀 사망 시 버스 제공(15인 이상 탑승) : 왕복 100km 이상
3. 회갑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또는 고희중 택일 : 2일
2) 본인 조부모, 백숙부모 회갑 또는 고희중 택일 : 1일
4. 난임치료 (인공수정/체외수정) : 연간 최대 3일 (분할사용 가능)
5. 본인 및 배우자부모 대소기 : 각 1일
6. 자녀 돌 : 1일
7. 결혼 기념일 : 석혼식(10주년) 또는 은혼식(25주년) 중 택일 : 1일
8. 본인 결혼 및 부모(배우자 부모) 사망시 소속 부서 동료하객 1일, 상객 2일(인원 : 각 2명). 단, 산간도서지역 및 200km를 상회할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한다. 상객의 경우 당사자 선택에 따라 동료상객 2명을 상조도우미 2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상조도우미 지원방안은 별도 협의한다.
9.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 허가 일수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73 조 (보건휴가)
1.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조합원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 2일 이내에 사후 청구한다.
2. 미사용 보건휴가는 당해 월분 급료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 74 조 (모성보호)
1.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조합원을 상시 주간으로 전보 배치하되, 본인이 명시적으로 교대근무를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90일의 출산전후 유급보호휴가를 주되,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회복될 때까지 기존 작업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 배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2개월간 생계보조비로 통상임금(지급률 별도 규정)을 지급한다. 단, 복직일은 휴직 만료일 익일로 한다.
3.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자연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임신 후 16주 미만 20일
2)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3)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4) 28주 이상 90일
4. 육아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연차 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5. 회사는 임신 중 여성 조합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6.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중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75 조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유급 수유시간)
1. 회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조합원의 자녀 양육 및 고용보장 증진을 위하여 직장 보육 시설을 운영하며, 설치 전까지는 위탁 운영한다. 세부사항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시 기준내 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2회 각각 30분의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 76 조 (여성 및 연소자의 안전)
회사는 여성 또는 18세 이하의 연소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유해 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한다.
제 77 조 (성폭력 예방)
1.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합원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회사는 본인 및 조합의 신고에 의하여 직장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 노사 합의된 조사결과를 근거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9 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78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9명, 조합측 9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양측이 교대로 맡는다.
2.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매 회의시마다 양측 대표가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2부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4. 노사 어느 일방이 산업안전과 관련한 자료통계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응한다.
5. 산업안전에 관련된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6. 조합이 안전 보건문제에 대한 조사나 작업장 환경 측정에 관한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에 실시하며, 회사는 이를 보장하고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7. 본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 79 조 (관리자 선임)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자격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게 한다.
제 80 조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1. 회사는 조합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여 노동관서에 위촉된 자를 인정한다.
2.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련법에 따른 고유 업무수행을 인정한다.
3.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련법에 따른 고유 업무를 수행함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 81 조 (안전보건 교육)
1.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해위험 작업장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공정의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2. 회사는 매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년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시간 중 분기별 각 2시간씩을 조합 주관하에 실시토록 하며, 교육계획 및 교육내용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3.회사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련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년간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 82 조 (안전보호 장구)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규정된 검정품을 지급한다. 단, 지급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 83 조 (안전상의 작업중지 및 조치)
1. 회사는 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를 준수하며, 수시로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유해위험요소에 대해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산업재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처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위원 또는 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3항과 관련하여 작업자의 작업중지 및 대피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5. 회사는 재해발생시 조합에 즉시 통보하고, 중대재해의 경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재해 축소 및 협조 거부 등으로 사고조사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 84 조 (작업환경 측정)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반기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작업환경 측정기관은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측정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유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토록 상호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단, 조합에서 특별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은 분기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85 조 (의무실 설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 준수를 기하며, 회사내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유자격 간호사를 채용하여 사원의 구급조치에 대비하며, 지정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제 86 조 (요보호자의 취급)
회사는 기존의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경미한 업무로 배치, 전환하고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87 조 (건강 진단)
1. 회사는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전 사원에 대해 매년 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정기 건강진단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MRI를 촬영한 사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MRI 촬영비용의 50%를 부담한다.
2) 정기 건강진단 시 매년 초음파 검진을 실시한다.
3. 유해 위험 부서에 종사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매년 5월과 11월에 정밀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의 유사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 조합 또는 피해 가능부서 사원의 요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 본인이 원할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하며 비용을 지원한다.
1) 만35세 이상인 조합원 또는 근속년수 1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2년 1회 전액을 지원한다
2) 만35세 미만인 조합원 또는 근속년수 1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1년 1회 반액을 지원한다.
3) 근속년수 10년 이상 또는 만 35세 이상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중 1인에 대해 2년 1회 전액을 지원한다.
제 88 조 (건강진단의 의무)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 89 조 (재해 인정)
1.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회사가 제공한 사내의 운동시설에서 중식시간, 휴게시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불승인시 업무상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3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통보하며, 은폐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도 인정한다.
5.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승인을 얻고 출장 경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6.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90 조 (직업병)
1. 각종 건강진단결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질병이 발견된 경우 그 질병이 직업병으로 판정 시까지 회사는 필요한 제반 조치 및 경비를 부담한다. 단, 해당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에 한한다.
2.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각종 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 91 조 (건강진단 사후 조치)
1. 회사는 유소견자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하며, 진단결과에 따라 본 협약 제86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원이 원하는 공인 기관에서 자비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회사측의 오진이 판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진료비를 부담한다.
제 92 조 (근육골격계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1. 회사는 근육골격계 질환자 발생의 최소화 및 재해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단, 실시 방법은 산안위에서 협의한다.
3. 회사는 장시간 근로 및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육골격계질환 등에 대해서 산재지정의료기관 또는 노사 간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결과 근육골격계 질환 유소견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근육골격계 질환자로 판정될 시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제 93 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 마련과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내에 노사 각 3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6월말 까지 시행 방법 및 시기, 내용 범위 등에 관하여 논의, 결정한다. 단, 논의 결정후 1년 이내에 실시하며, 정기검진 시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94 조 (생계보조)
회사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중인 사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평균임금의 30%를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한 본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자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10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95 조 (복지후생 시설)
1. 회사는 사업장 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전 사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샤워장 4) 세면장 5) 탈의실 6) 의무실 7) 매점
8) 체육시설 9) 면회실 10) 도서실
2. 회사는 조합원의 교육, 문화생활의 증진을 위한 강당, 교육장, 동아리실, 매점, 휴게실, 신협 등을 비롯한 제반 편의시설을 갖춘 복지후생관을 마련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기 1항 각호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제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매점의 운영권 및 수익권을 조합에 인정한다.
제 96 조 (근무복 지급)
1. 회사는 전 사원에게 근무복을 2년 1착 지급한다.
2. 기술직은 작업복(하복,동복)을 1년에 1착 지급한다. 단, 일반직은 신청 시 지급한다.
3. 각 부서별 작업 특성에 따라 별도 근무복을 지급한다.
제 97 조 (교통 편의)
1. 회사는 전 사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로 출퇴근시 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조합이 자체행사, 교육 등으로 인하여 교통편의를 요청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3. 회사는 결혼 등으로 회사 차량 제공을 요청할 시 협조한다.
제 98 조 (근로복지기금)
1. 회사는 조합원 및 사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근로의욕고취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다.
2.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운영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의한다.
3. 회사는 복지기금 출연금 총액 한도를 55억원으로 하되, 순이익이 발생하는 년도의 결산승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후 순이익의 1%씩을 출연한다.
4.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의 신규 융자는 2003년 9월 1일부터 복지기금에서 운영한다.
제 99 조 (학자금)
1. 회사는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 대하여 중, 고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교(사설 포함)는 전자녀,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3자녀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중∙고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 등록금 전액
2) 대학교 (전문대 포함) : 등록금 전액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8학기 한도 인정. 단, 5년제 및 6년제 학과는 각각 10학기, 12학기 한도)
2. 회사는 위 1항에 준하여 해당시기에 학자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학자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자금 지급규정에 명문화하여 시행한다.
4. 회사는 조합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5. 회사는 조합원이 방송통신 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수업이 있는 해당일에 한하여 본인의 요청에 의해 유급휴가 및 도서실 개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6. 세부사항은 학자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100 조 (의료비 지원)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1. 입원 진료시
1) 본인 : 본인 부담금의 전액 지원
2) 배우자/자녀 : 본인 부담금이 월 50만원 까지는 반액, 50만원 초과분은 전액 지원
3) 입원비는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 외래 진료시
1)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 부담금의 전액 지원
2) 본인(배우자) 부모 : 본인 부담금의 반액 지원
3.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1 조 (사원주택 건립)
1. 회사는 무주택 사원에 대한 사원주택 건립을 위하여 노사합동으로 주택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추진한다.
2. 조합주택을 위한 부지 구입시 회사가 필요한 금액을 융자하기로 한다.
제 102 조 (융자)
복지기금은 다음 각 항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한다.
1. 융자대상
가.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서 통근 거리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규 구입하거나, 전월세 계약(신규 또는 재계약) 시.
나. 당사 근속 8개월 이상인 자.
다. 융자 금액 차액은 신규 구입 및 전월세 재계약시 추가 대출한다.
라. 생활안정자금 : 본인 및 자녀의 혼례,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직계가족의 장례비 등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자와 기타 노사협의로 인정한 자
2. 융자금액
가. 주택구입 : 5,000만원까지
나. 전 월 세 : 4,000만원까지
다. 생활안정자금 : 500만원까지 (주택융자금 대출중인 경우는 제외)
라. 입사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독신자를 대상으로 주택융자금 4억원(근로복지기금)을 별도운영한다. (금액은 1인당 3,000만원)
3. 이자 : 년 2%
4. 상환방법
가. 매 상여금의 60%씩 원금 상환 (단,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거치후 상여금의 30%씩 상환)
나.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
5. 융자금의 보증은 보증보험을 원칙으로 한다.
6. 증빙서류제출 : 융자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3 조 (급식)
회사는 전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급식을 한다.
1. 근무자에게 조식, 중식, 석식 무료 제공
2. 급식메뉴 작성 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며, 물가 상승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때에는 노사 협의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식당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 회사는 우리 농산물의 사용과 식당 환경 및 급식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104 조 (체육대회)
1. 회사는 전 사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년 1회 체육대회를 휴일에 실시하며, 필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2. 체육복은 2년 1착으로 지급한다.
제 105 조 (일반 교육)
1.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안전수칙,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업 공정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2. 새로운 기계 도입, 배치전환으로 전 사원이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시 회사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3. 회사는 필요 시 영화 상영, 강사 초빙 등에 의한 교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이상의 교육 훈련 시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회사는 조합원 대상 연간 교육 계획을 사전 조합에 통보 후 의결하고, 특별히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한다. 단, 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교육은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 11 장 단체교섭
제 106 조 (단체교섭)
회사와 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구비한 단체 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섭 일시 및 장소
2. 교섭 안건
3. 교섭인 명단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07 조 (단체교섭 회의)
교섭 회의는 노사 쌍방의 대표자는 필히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권을 위임 받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단, 결정권을 위임 받은 자는 반드시 단체교섭 권한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08 조 (보충협약)
보충협약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제 109 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 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위원 전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1부씩 보관한다.
제 110 조 (서명 날인)
합의가 성립하면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111 조 (신속 교섭 의무)
회사와 조합 중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시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야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제 12 장 노사협의회
제 112 조 (설치)
노사간의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
한다.
제 113 조 (효력)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3 장 노동쟁의
제 114 조 (시설 이용)
회사는 적법한 쟁의행위중 (단, 직장폐쇄의 경우는 제외)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내의 최소한의 회사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식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제 115 조 (평화 의무)
1. 회사 및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 (차기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개시일 이전) 본 협약을 개정, 폐기하거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야기시킬 목적으로 쟁의 결의를 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쌍방은 교섭을 통하여 분쟁 사항을 협의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쌍방 간에 협의가 결렬되기 전에는 쟁의 결의를 하거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16 조 (통보 의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 117 조 (협정근무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협정 근로자로서 작업에 종사시키되, 조합 간부 및 대의원은 협정
근무자로 할 수 없다.
1. 사업장의 안전 보호 시설에 필요한 자
- 위험물(냉동/가스) 3명, 수처리 1명, 전기실 3명, 열관리(기계실) 3명
- 안전담당자 1명, 소방담당자 1명
2. 종업원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 종사자
- 통근버스 운전원 1명
제 118 조 (비상재해 방지)
쟁의 행위 중 사업장에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발생이 예측될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쟁의중인 조합원도 진압 또는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9 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1. 회사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기간중 중단된 작업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제 120 조 (쟁의기간중의 신분보장)
1.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행위를 하지 않으며,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21 조 (쟁의금지 장소)
회사내 아래 장소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 전기 및 수자원, 공조 냉난방 공급시설 등 주요 기간 시설
2. 각종 개스 및 Medium 공급설비 등 주요 위험시설
3. 전산실
제 122 조 (쟁의중의 출입 보장)
회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 및 상급노동단체 간부의 출입을 보장한다.
제 123 조 (합의 중재 신청)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노사 쌍방이 합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 124 조 (통보 방법)
노사간의 모든 공식 의사 전달은 서면으로 한다.
제 125 조 (명칭 변경 후 효력)
본 협약 체결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26 조 (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협약과 본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 127 조 (명시외의 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준하여 결정한다.
단, 단체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128 조 (협약의 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로 한다.
2. 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효 기간의 경과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본 협약의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 129 조 (효력)
본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한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을 행정관청에 제출한다.